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개정되는 저작권법 때문에 말들이 많습니다.

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오해하기 쉬운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기본적으로 공개운영 원칙을 약간 수정하여 회원 공간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사랑방' 메뉴는 공개 원칙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4월 22일 개정된 저작권번 보기 (IE 이외에서는 문서가 깨져보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오해하기 쉬운 몇 가지 사항...

가사도 이용허락을 받아야 온라인에 올릴 수 있다.

댄스UCC를 만들 때 허락이 없으면 반주음악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노래실력을 알리기 위해 녹화한 UCC도 이용허락이 없으면 올리면 안된다. ( + 노래방)

개인이 직접 연주를 하고 편곡을 했더라도 이용허락이 필요하다.

블로그에 가사의 일부만 몇 줄 올리더라도 저작권에 해당된다.

CD의 재킷사진도 블로그에 올리면 안된다.

스피커 파는 사람이 판매를 위해 음악을 틀어도 이용허락이 있어야 한다.

비영리무료라고 해도 인터넷 개인방송의 음악도 사용료를 내야 한다.

홈페이지 배경음악 사용시 방문자 5천명미만은 월 4천원, 1만명이상은 월3만원을 내야 한다.

미리 음원구입을 하지 않았다면 60초이전의 미리듣기도 하면 안됀다.
  (이상, SIR의 '티파니'님 정리)

블로그에 가사의 일부만 몇 줄 올리더라도 저작권에 해당된다.  (이상, SIR의 '공부하자'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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